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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 포괄양수받은 적금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계상 여부
법인22601-298생산일자 1985.01.29.
AI 요약
요지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포괄양수받은 적금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적금의 이자수입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며, 타인명의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법인이 포괄양수받은 개인명의의 적금을 법인으로 명의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적금의 이자수입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타인명의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에 의한 자진납부 세액 계산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교육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교육세는 환급하거나 법인이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개인명의의 적금을 그대로 두고, 수입이자를 법인장부에 계상시에 원천징수 된 소득세, 방위세, 교육세를 법인세에서 공제가능 및 환급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1조

교육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