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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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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
법인22601-3001생산일자 1985.10.07.
AI 요약
요지
정기예금증서 약정에 신청에 의하여 이자를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됨
회신
귀 질의 경우 정기예금증서 약관에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기예금이자를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의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다음과 같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예금이자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계상 여부

 (1) 법인이 은행과 체결한 정기예금증서 약관 내용(생략)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

 (2) 법인이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일에 수령할 경우

나. 상기와 같은 (1), (2) 내용으로 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할 때 익금계상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 법인의 예금이자 수령시기가 만기일이라면 만기일에 해당하는 사업년도에 익금 계상하여도 무방하다.

 (을설)

  - 갑설의 이유 (1), (2), (3)은 확대해석이며, 법인은 정기예금이자 수령시기가 만기일일지라도 만기일에 당하는 사업년도에 익금계상하는 은 잘못이며, 실제로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여도 미수수익에 해당하는 수입이자는 그 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계상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