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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계정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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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계정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의 평가시기
법인22601-3003생산일자 1985.10.07.
AI 요약
요지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거주자 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말 현재에 거주자 계정 또는 통지예금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기말 현재의 대고객전신환 매입률로 평가하여야 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해당하는 외화채권이 아니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정확한 평가 싯점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소유한 외국환에 대하여 외환차손익이 생긴 경우에도 기말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또는 외국환 은행에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 【외자채권ㆍ채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