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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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시기법인22601-3004생산일자 1985.10.07.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기는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 됨
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은 건설(토지매입)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 2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기는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구로공단에 위치한 법인 제조업체로서(12월말 법인) 사세의 확장에 따라 반월공단에 공장용토지를 매입코자 1984년 08월 30일 ○○공단으로부터 토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31,090원을 지불하고 선급금계정으로 처리 후 1985년 01월 30일자로 토지가가 확정되어 확정계약을 체결, 추가계약금으로 13,880,435원을 지불하였음
잔금은 1985년 05월 31일 135,126,892원을 지급완료 하였음. 이때 1984년 08월 30일자로 지불한 44,031,090원에 대한 선급금에 대하여 건설자금 인정이자 계산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중 "당해 고정자산의 매입……"에서 매입의 시기는 계약체결시 계약금 지불일인지 계약금 이외의 일부를 지급한 날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