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기계부분품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기계부분품을 열처리 가공하는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법인22601-300생산일자 1985.01.30.
AI 요약
요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기계부분품 (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사업별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적용은 별표2중 8.금속제품제조업 0807호 기타의 금속제품제조설비의 12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기계부분품 (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사업별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적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중 8.금속제품제조업 0807호 기타의 금속제품제조설비의 12년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부품(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등)의 열처리 가공업의 사업용고정자산 내용년수 적용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