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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기계부분품을 열처리 가공하는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법인22601-300생산일자 1985.01.30.
AI 요약
요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기계부분품 (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사업별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적용은 별표2중 8.금속제품제조업 0807호 기타의 금속제품제조설비의 12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기계부분품 (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사업별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적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중 8.금속제품제조업 0807호 기타의 금속제품제조설비의 12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부품(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등)의 열처리 가공업의 사업용고정자산 내용년수 적용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