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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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영업개시일의 기산일법인22601-301생산일자 1985.01.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영업개시일은 양약제조를 착수한 날 또는 양약판매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은 양약제조를 착수한 날 또는 양약판매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및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이 양약제조 판매 및 양약도매업일 경우 제조업은 개시 하지 못하고 양약도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법인의 개업일을 질의함.
(갑설)
- 양약제조개시일
(을설)
- 양약판매개시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