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원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액을 퇴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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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원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액을 퇴직기금으로 전입받아 운영시 법인세 과세 여부법인22601-302생산일자 1985.01.30.
AI 요약
요지
○○연합회가 산하 회원인 시도지부 및 시ㆍ군ㆍ구지회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액을 퇴직기금으로 전입 받아 별도 특별회계로 퇴직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기금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연합회가 산하 회원인 시도지부 및 시ㆍ군ㆍ구지회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액을 퇴직기금으로 전입 받아 별도 특별회계로 퇴직기금을 운영하는 경우는 퇴직기금의 운영사업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직원들의 재해발생 시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재해보상 충당금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조성 운용하는 퇴직기금특별회계의 결산이익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여부가 다음 중 어느 설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갑설)
- 퇴직기금특별회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금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의 납세 의무가 있음.
(을설)
- 퇴직기금 조성 재원의 원천을 수입사업회계(신용사업회계, 물자보급회계 등)에서 조성된 기금과 비 수익사업회계(일반회계)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구분 경리하여 수익사업 회계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하여만 법인세 등의 납세 의무가 있음.
(병설)
- 퇴직기금 조성의 원천에 불문하고, 퇴직기금 회계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수익사업와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구분 경리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하여만 법인세 등의 납세 의무가 있음.
(정설)
-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조성 운용되는 퇴직기금특별회계의 이익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의 납세 의무가 없음.
나. "질의1"의 경우 ‘병설’이 맞다면 퇴직기금특별회계에서의 수익사업과 비 수익사업의 종류를 질의함.
다. 직원들의 재해 발생시 재해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 사업년도 결산시 일정금액(예:인건비의5%등)을 재해보상충당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동 전입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항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