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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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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조서 제출기한
법인22601-3077생산일자 1985.10.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따른 지급조서를 익년 3월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따른 지급조서를 당해 연도의 다음년도 03월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 년말정산에 따른 지급조서를 02월말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 지연제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