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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계상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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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비 계상의 적법여부
법인22601-3105생산일자 1985.10.18.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고 상각방법을잘못 적용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상각비를 전액손금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변경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 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 상각비를 전액 손금부인 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기 신고된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은 정율법,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계상하여 왔으나, 금번 회사 환경의 변화로 기업회계상으로만 감가상각방법을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약 80억,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약 40억 가량 추정) 당해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약 40억 추정)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시부인계산하여 손금산입할 경우 감가상각비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기의 경우에는 세무회계상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기업회계상으로서만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정율법에 의거 감가상각한 것으로 계산하여 시부인 계산하므로 손금계상은 적법하다.

 (을설)

  - 관할 세무서에 기 신고된 방법은 정율법이므로 비록 기업회계상 상각금액(정액법)이 정율법에 의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 신고된 방법과 상이하므로 손금계상은 적법하지 못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