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중 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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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중 차입금의 범위법인22601-3106생산일자 1985.10.18.
AI 요약
요지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D/A 수입이자 및 유산스 수입이자는 주식취득자금 이자계산시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자재의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D/A 수입이자 및 유산스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 취득자금 이자 계산 시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 및 법인세법 예규(법인 22601-1484, 1985.05.17)에 의하면, 유산스 이자는 금융비용인 지급이자로 보지 않고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영 제43조의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항의 차입금 범위에 상기 유산스 차입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갑설)
- 유산스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지급이자는 매입원가에 해당되므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미지급 할부금과 같음)
(을설)
- 유산스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기본통칙 2-13-17.3항) 지급이자가 매입원가에 계산된 것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