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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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이 아님법인22601-311생산일자 1985.01.31.
AI 요약
요지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법인22601-179(1985.01.21)호로 기 회신되었음을 통지함. 붙임 : ※ 법인22601-179, 1985.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중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의 100분의 500이상인 법인에 있어서 당 법인은 골프장운영 업체로서 회원가입금이 장기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장기 차입금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장기 차입금이 아니다.
※ 법인22601-179, 1985.01.21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83-26호) 제6호에 규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법인22601-179, 1985.01.21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83-26호) 제6호에 규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