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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비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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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험연구비 상각
법인22601-3128생산일자 1985.10.21.
AI 요약
요지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년도 부터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하고 시험연구비해당액을 계상년도에 전액 상각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1.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가의 경우 1-4 유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1)의 방법으로 처리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시험연구비는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으로서,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 시험연구비를 아래 4가지 유형과 같이 계상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씩 상각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유형

상각액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

1차년도 전액 상각

100

-

-

-

-

100

2

5년간 균등 상각

20

20

20

20

20

100

3

2차년도 1.5배 상각

30

30

20

20

10

100

4

균등상각 후 전액 상각

20

20

60

-

-

100

 나. 시험연구비 해당액을 계상년도에 전액 상각하는 경우

  (1) 시험연구비로 계상 후 1차년도에 전액 상각하여 영업외 비용으로 비용처리하는지 여부.

  (2)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지 않고 판매비 일반관리 또는 제조원가로 직접 비용처리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