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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처리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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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처리 인정범위
법인22601-3129생산일자 1985.10.21.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동산 및 부동산 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2호, 3호, 8호 및 제5항을 참고 하시고 3. 귀 질의 라의 경우 경락대상자산 이외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4. 귀 질의 마의 경우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 중에 거래선 부도 및 사업 중단에 따라 악성 매출채권이 누적되어 회계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법규(령 21조 규칙 9조 2항) 및 통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손 처리했을 때 세무회계상 정당 유무에 관하여 질의함.

 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분

 나. 받을 어음(약속어음) : 만기일로부터 3년 경과분

 다. 수표(당좌수표) : 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분

 라. 경락에 의한 대손처리(2-3-46...9) : 경락금액과 채권금액과의 차이분.

 마.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처리(2-3-47...9) : 대손처리에 의한 증빙으로 법원의 “강제 집행 불능조서(압류불능통지서)“ 또한 강제 집행 불능조서에 의하여 대손 처리시는 어음법상 소멸시효와는 무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6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