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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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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법인22601-3131생산일자 1985.10.21.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미사용하거나 미처분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령 제30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비업무용 자산범주 중 아래와 같이 상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자산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취득자 : ○○도 ○○시 ○○동 ○○번지

              ○○화성공업(주) 대표이사 진○○

 나. 부동산 소재지 및 취득금액(본 부동산은 임야임)

  ○○도 ○○군 ○○면 ○○리 ○○번지 = 2,093,600

  ○○도 ○○군 ○○면 ○○리 ○○번지 = 2,100,800

  ○○도 ○○군 ○○면 ○○리 ○○번지 = 3,805,600

                  계 \8,000,000

 다. 취득자의 정관상 고유 목적

  (1)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

  (2) 합성수지 제품 판매업

  (3)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4) 위 각호에 대한 부대사업 일체

 라. 취득경위

  (1) 취득자 ○○화성공업(주)(이하 '갑'이라 칭함)은 상기 ‘다’사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으로서 당사의 제품(1회용 플라스틱 주사기)을 판매하기 위하여 ○○의료기 상사(이하 '을'이라 칭함)와 대리점협약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음.

  (2) '을'과의 거래로 발생한 '갑'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별첨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생략)와 같이 '을'의 채무를 보증한 부동산 경매를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음.

  (3) ○○지방법원의 경매를 위한 감정가격은 \12,829,560으로 경매 결과 1차 · 2차 및 3차는 최저가격 미달로 유찰되었던 바, 4차로 재개한 경매에서 '갑'이 이에 응찰하여 \8,000,000으로 동 법원으로부터 '갑'이 납부할 경락대금을 '을'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하였음.

 마. 취득사유

  '갑'은 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상기 부동산을 경매(권리행사) 하기로 하였으나, 3차에 걸친 경매가 유찰됨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법원경매 최저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갑'이 당초 목적한 채권보전의 기대효과가 감소되는 바, 최선책으로 '갑'이 이를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편이 채권보전에 휠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4차 경매시 '갑'이 8,000,000으로 응찰되어 낙찰되었음.

 (갑설)

  -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을설)

  - 비업무용 토지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