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디오테이프의 복제판매권의 회계처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디오테이프의 복제판매권의 회계처리법인22601-3135생산일자 1985.10.21.
AI 요약
요지
수입 비디오테이프의 제 비용은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사용계약기간동안에 균등 상각한 금액을 손금 계상하는것이며 사용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화필름의 감가상각규정을 준용하여 감가 상각한 금액을 손금 계상함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비디오테이프의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 상각한 금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의 영화필름의 감가상각규정을 준용하여 감가 상각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하는 비디오 테이프에 수정을 가하여 복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및 원가배분 방법.
가. 판권으로 기장 영업권으로 보아 5년 균등 상각, 원가에 배분 방법.
나. 무형고정자산으로 기장 생산량 비례법으로 원가에 배분 방법.
다. 영화필림 감가상각 방법을 준용 원가 배분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영화필름의 감가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