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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토지 양도시 건축물은 철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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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되는 토지 양도시 건축물은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법인22601-314생산일자 1985.01.31.
AI 요약
요지
국가 등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양도에 있어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외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상건축물은 건물소유주 책임 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의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토지면적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2)(3)의 경우 고시된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허가 승인을 득한 자에게 공용수용절차에 의하여 협의 양도함에 있어

 가. 수용되는 토지 양도시 건축물은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위 경우 초과평수 50평도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적용가능여부

 나. 수용되는 토지 양도시 건축물은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위 경우 고시하지 않았던 나머지 100평을 기업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조감법제57조 제1항 제2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