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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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법인22601-3156생산일자 1985.10.22.
AI 요약
요지
수입한 이자는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한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에 전액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9조와 석유사업법 제17조의4에 의거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석탄산업 및 전원개발사업에 석유사업기금을 융자하고 대여이자를 징수하여 이를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동 이자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공사법 및 석유사업법에 규정한 융자금에 대한 대여이자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 공사법 및 석유사업법에 규정한 융자금에 대한 대여이자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