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결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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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 있을 경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법인22601-317생산일자 1985.01.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며, 동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며 동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의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1972년12월에 설립하여 1983년01월에 부도가 난 사업체임. 부도로 인하여 당 법인은 채권자의 조치에 따라 법에 의해 자산이 처분되어 버리고 회사 직원은 그만두게 된 사유로 정당한 기일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법인은 관할세무서에서 추계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당법인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추계결정에 대한 실지조사를 받고저 하여 질의함.
[질의1]
추후 결산서를 작성,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 실지조사에 의한 갱정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실지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어떠한 세법의 조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3]
가산세의 적용부분 여부
[질의4]
법인의 실체가 없더라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서로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질의5]
법인의 고정자산이 법에 의하여 압류 공매 처분되었을 때에 처분가액이 실지가액보다 낮을 경우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 국세기본법 제55조 【부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