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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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3184생산일자 1985.10.25.
AI 요약
요지
비영리 공공법인이 녹화테이프를 복사하여 제공하고 받는 복사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나, 다의 경우는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받는 경우는 인세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 ○○개발원
- 공공법인 (별표 73호) - 문교부산하, 특별법인
- 교과서개발, 교육 연구사업,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사업수행을 위함 - 정부출연금으로 운영
가. 교육방송프로그램 제작(정부로 부터 출연금 수령): 전화사용료 지급 ─> ○○방송국(전국에 방영) ─> 녹화테잎복사(원가해당 복사료): 전국 각 학교 주문시 판매.
- 원가에 해당하는 복사료는 수익사업인지 여부.
나. 고교TV교육방송교재개발 | ─────────> | 전국 고교에 공급 |
(인쇄대금:기체결 인쇄소 부담) |
- 인쇄소 공급금액에 인쇄형식의 개발비 및 검토료가 수익사업인지 여부.
다. 방송통신고교 교재 개발 | ─────────> | 방통고 재학생에 보금 |
(인쇄비 : 시ㆍ도 교육위로부터 수렴한 범위내 지급) | ||
- 인쇄계약체결 출판사로부터 징수하는 교재개발에 관한 개발비와 인세가 수익사업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