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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회사 CMA 운용자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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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금융회사 CMA 운용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3185생산일자 1985.10.25.
AI 요약
요지
단기금융회사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권의 보유기간에는 채권 또는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법인세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동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채권 보유기간에는 단기금융회사가 동 채권 또는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 또는 환출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동 법인이 공제함에 있어 C.M.A운용자산에 편입된 기간도 동 법인의 보유기간에 포함 공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0조

법인세법 제3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