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동업자가 연립주택 건설하면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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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동업자가 연립주택 건설하면서 법인명의로 건축을 완료시 법인세 과세여부법인22601-3203생산일자 1985.10.28.
AI 요약
요지
법인은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연립주택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상 귀속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실질상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동업자가 연립주택을 건설하면서 법인의 명으로 건축 등을 완료하였을 시 개인. 법인중 누구에게 과세를 하여야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