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재평가시의 내용연수 수정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재평가시의 내용연수 수정 여부
법인22601-3204생산일자 1985.10.28.
AI 요약
요지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1985.09.27) 시행전에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나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재무부령 제1655호)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년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년수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년수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 자산의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개정 시행규칙 시행이전에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개정된 내용년수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