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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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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재로 인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소실된 경우 연말정산방법
법인22601-320생산일자 1985.01.31.
AI 요약
요지
화재로 인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실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증빙으로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 및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64-3318, 1979.1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무실 화재로 인하여 년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출근카드, 급여대장(매월연장 수당, 휴일 수당으로 급여금액이 일정치 않음)원천징수부등이 전수되어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1264.64-3318, 1979.12.13

화재로 인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실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79년도 5월분까지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사항은 근로소득자에게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비치하고 있는 78년도 연말정산후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와 중도 퇴직자에 대해 년말정산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을 확인하여 근로소득자별로 재계산 확정시키고 원천징수부에 기록한 후 7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