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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비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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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전액 손금인정하여 주는 지 여부
법인22601-3235생산일자 1985.10.30.
AI 요약
요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하드웨어작동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액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686, 1985.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선원송출회사로서 선원 급여관리 및 계산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 구입하였는 바, 이때의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전액 손금인정하여 주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