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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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상각법인22601-3272생산일자 1985.11.04.
AI 요약
요지
대손금은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손금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43, 1985.07.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어음과 법인의 부동산(본사, 공장)에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근저당권 물건을 제1번 순위인 은행으로 경락 공매되어 법원에 등본 교부신청을 받은 즉 배당이 없다는 등본을 교부받아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 【정리채권의 대손금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6...9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