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호 출자주식 교환 및 감자등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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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 출자주식 교환 및 감자등의 회계처리법인22601-3273생산일자 1985.11.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자기주식의 상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주식의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주식의 상호교환 (H사와 P사)시 및 감자시(P사 인수주식)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가. (1)
자기주식 598백만원 | 관계회사주식 1,159백만원 |
투자손실 561백만원 |
(2)
자본금 249백만원 | 자기주식 598백만원 |
감자차손 349백만원 |
나. (1) 자기주식 1,159백만원 / 관계회사주식 1,159백만원
(2)
자본금 249백만원 | 자기주식 1,159백만원 |
감자차손 910백만원 |
다. P사 주권포기시 H회사의 타주주에 대한 과세소득 발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96조 【유형고정자산의 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