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소유차량을 법인이 임시 차용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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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소유차량을 법인이 임시 차용시 법인 손금인정 여부법인22601-3276생산일자 1985.11.04.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손금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나, 법인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 비용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을 동 법인이 이를 임차료 없이 임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임차한 차량에 대한 실경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동 법인 고유업무 수행시 지불한 차량운행 실비를(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 법인의 손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한도액 월간 200,000을 초과 지출할 경우 초과분 손비인정 여부
다. 법인이 비치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