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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소득구분에 관한 법인세법령 ㆍ 통칙 적용
법인22601-3298생산일자 1985.11.06.
AI 요약
요지
비영리 공공법인이 받는 예금 ㆍ 회사채 ㆍ 국채 ㆍ 공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등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중앙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공법인"임과 동시에 동법 제9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내국법인"입니다.

나. 본회는 농협법 등에 의한 각종 수익사업과 지도사업 등 비수익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세제상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다양한 사업으로 세법 적용상 많은 애로를 안고 있고 본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관한 법인세법령ㆍ통칙 적용에 관해 질의함

[질의]

 본회는 농협법 이외 특별법ㆍ영에 의한 사업도 하고 있는 바, 그 중 본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원인 단위 ○○협동조합(농협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나 조합원 출자금 수납 등 신협법 제31조 제1항의 상호금융업무 수행으로 ○○협동조합도 됨)에 대하여 ○○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3항에 의거 연합회의 업무는 ○○중앙회의 다른 사업(구판사업ㆍ신용사업 등)과 독립 구분되게 특별회계를 별도 설치하여 업무를 행하고 있음.

 따라서 본회는 연합회의 업무로서 회원인 단위조합으로부터 각종 예탁금을 받아 이를 자금이 부족한 다른 회원조합에 융자를 해 주고 있으며, 잔여 여유현금은 신협법에 의거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유가증권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어 투자신탁기관,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나 본회 영업부 등 금융기관(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인수인 포함)에 예탁하거나 회사채ㆍ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있는 바,

 이 때 금융기관에 예탁(예금, 적금 등)하여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이나 회사채, 국공채 등 채권, 증권이자가 법인세법령 및 동 기본통칙(1-1-8...1)에 의한 수익사업소득인지의 여부

  (갑설)

   - 비영리 공공법인이 받는 예금 등의 이자나 투자신탁의 이익 및 회사채, 국공채 등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 기본통칙 1-1-8...1 제2호 "나" 및 "다"목과 ○○연합회 예규 법인 1264.21-1013, 1984.03.20)

  (을설)

   - 비영리 공공법인이 받는 예금 등의 이자나 투자신탁의 이익 및 회사채, 국공채 등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의 채권 등의 발행인(인수자 포함) 이외의 자로부터 1985.10.05 이후에 새로이 중도 취득하여 어음 이자ㆍ할인액 및 상환익과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매매익(매각손 차감분)은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