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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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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해당여부
법인22601-3300생산일자 1985.11.0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설립된 한국금형 ㆍ 공구공업협동조합이 포함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는 중소기업현동조합법 및 동시행령 제8조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 제8조에 의해 설립된 ○○ 공업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1)항 단서, 동시행령 제43조의2 (3)항 제4호 및 동시행령규칙 제18조 (1)항 제4호에 해당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호에 해당되는 특별법의 종류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협회의 명칭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