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저가양도분에 대한 시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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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저가양도분에 대한 시가산정방법법인22601-3310생산일자 1985.11.07.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취득한 목적 ・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게 된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목적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체 없이 특수 관계인에게 취득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게 된 사유를 사실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매매실례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고자 하는 바, 시가산정의 여부
- 매 매 실 례 -
일 자 | 내 용 | 금 액 | 비 고 |
1983.05.10 | 제3자로부터 토지취득 | 85,000 | |
1983.08.15 | 특수 관계자에게 양도 | 50,000 | |
1983.07.20 | ○○감정원의 감정계약 | 70,000 | |
1983.08.20 | 근저당설정한 채권최고액 | 105,000 | |
1983.08.15 | 시가표준액 | 40,000 |
(갑설)
-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을설)
- 근저당 설정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병설)
- 취득시 매입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