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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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용연수 적용법인22601-3312생산일자 1985.11.07.
AI 요약
요지
금속제가 아닌 기타의 간판 및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1 내용 연수표 기구 ・ 비품 중 (5)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의 5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로 금속제가 아닌 기타의 가판 및 광고기구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기구비품 중(5)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가판점 및 간이판매대을 설치하여 서울시에 기부하고 동 가판점 벽면에 광고물 게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기부 수익자산인 가판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용년수는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중 어느 것(몇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