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초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경정처분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초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경정처분한 경우 귀속사업연도 및 가산세 여부
법인22601-3342생산일자 1985.11.09.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초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감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적립금 처분한 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재경정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 및 나의 경우 1980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시 회사가 초과 익금 가산한 금액을 감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적립금의 처분년도인 1981사업년도에 기술 개발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에 의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재경정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년도 1980년 01월 01일 ~ 1980년 12월 31일

 - 회사 잉여금 처분시 기술개발준비금 적립 165,000,000

 - 조정계산서상 손금가산액 165,000,000

 - 한도초과액 익금가산 40,136,648

○ 사업년도 1981년 01월 01일 ~ 1981년 12월 31일

○ 회사

 - 전년도 익금가산액 40,136,648 환입후 과학기술처에 통보

○ 갱정시

 - 1980년 01월 01일 ~ 1983년 12월 31일 4개년도 동시 조사갱정

 - 조사결과 소득금액 증가로 적립금 한도액 11,836,190원 증가로 회사익금가산액 40,136,648원중 11,836,190원 손금가산

 - 1981사업년도 갱정시 회사환입하였음에도 11,836,190원 익금 누락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음.

[질의]

 가. 위 누락금액 11,836,190원의 익금산입할 년도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5항 본문의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여부.

 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 적용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