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토지대금을 정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환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상세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로 증명된 토지의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당국에 납부한 대금 중 과오납이 생겨 과오납금 상당액을 환급받음에 있어 기 환급금의 연분에 따른 연분기간 상당액의 이자가 가산 지급되었을 경우 그 이자액을 종합소득의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