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오납금의 이자수입의 익금 산입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오납금의 이자수입의 익금 산입여부
법인22601-3355생산일자 1985.11.11.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토지대금정산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이자수입은 익금에 산입됨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토지대금을 정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환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로 증명된 토지의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당국에 납부한 대금 중 과오납이 생겨 과오납금 상당액을 환급받음에 있어 기 환급금의 연분에 따른 연분기간 상당액의 이자가 가산 지급되었을 경우 그 이자액을 종합소득의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8-2...15 【합병차익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8-3...15 【합병으로 인수한 자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세무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