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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시의 비치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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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할인시의 비치증빙서류
법인22601-3356생산일자 1985.11.11.
AI 요약
요지
매출에누리시의 비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대리점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매출에누리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68조의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3의 경우 매출에누리시의 비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 당사는 목재 씽크대 제조판매업체로서 대리점을 통한 소비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 제품의 특수성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전시장에 전시품을 설치하고 판매용 제품은 조립식으로 박스에 포장하였다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판매하고 있는바, 대리점이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나 대리점주의 사정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시장에 전시된 진시품은 전혀 판매가 불가능(정상적인 가격)하므로 본사에 반품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당사에서는 대리점 전시품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에 판매된 제품이라도 일단 시공이 완료되었다가 철거하게 되면 상품가치가 전혀 없어지므로 불필요한 재고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반품을 꺼려하고 있어 당사와 대리점간의 마찰이 자주 발생되어 당사에서 대리점 주와의 타협으로 전시품에 대하여 일정률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가. 전시품에 대하여 일정률을 할인하는 경우 세무회계상 타당성 유무

 나. 위 1의 경우가 타당하다면 계정과목 처리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매출할인으로 별도표시를 하는지 여부

 다. 질의 1의 경우 비치할 증빙으로서 사내품으로만 할 수 있는지 또는 대리점주의 확인을 요하는 사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 기업회계기준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