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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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처리법인22601-3358생산일자 1985.11.11.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과 채무자의 사망. 실종.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시행령 제21조)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 손비인정을 받는 바,
○ 금융기관의 직원이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로서 당해 직원 및 그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그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당한 경우에 동 횡령 또는 배임액을 위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동 대손처리된 금액의 처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