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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처리
법인22601-3361생산일자 1985.11.11.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인 ㆍ 허가를 받기 이전의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인 ㆍ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ㆍ고등학교 과정의 전수학교는 개인과 법인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인 전수학교도 학교법인 형태의 학교와 똑같이 도 교육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여년전부터 개인이 지은 가건물을 교사로 사용하여 전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바, 도 교육위원회 등으로부터 교사 등을 현대화하여 정식으로 법인의 형태인 고등학교를 갖추도록 종용받고 있는 중입니다.

○ 전수학교를 정식 고등학교인 학교법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교사를 새로이 건립하고 문교부로 부터 학교법인 승인인가가 나오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게 되어 그 준비기간 동안의 교사 신축관계 및 재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학원 설립준비 위원회를 만들고 정관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학원준비 위원회에 개인 명의의 전수학교의 학교부지를 출연하여 그 재원으로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여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신축학교의 대지ㆍ건물을 학교법인 재산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1986년 초부터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정부의 인가 및 허가를 받기 전의 공익법인인 학교법인 ○○학원(설립중)에게 법인이 교사신축 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와 개인이 학교부지를 기부 (출연)할 때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부금 처리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3...18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4...18 【비영리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