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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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방법법인22601-3376생산일자 1985.11.12.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자산은 내용연수표와 상각율표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율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장갑제조에 사용하는 형구가 금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갑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장갑의 형구를 1회 사용하면 사용한 형구는 파손 또는 상처가 발생하여 그 효능을 십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금형의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금형은 개당 취득금액이 300,000원 이하일 때는 일시상각을 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당초부터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처리한다) 개당 300,000원 이상으로 취득하였을 대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의해 내용년수 2년의 상각을 한다.
(을설)
- 개당 300,000원 이하의 금형도 자산으로 처리하여(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취급)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의하여 내용년수 2년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