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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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원천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338생산일자 1985.02.01.
AI 요약
요지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 받는 경우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이 각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 3(1984.10.05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을 최종 상환받은 법인이 부담한 총원천징수세액(예:100,000원)중 당해 법인이 채권을 보유한 기간에 상당하는 원천세액(예:60,000원)만을 법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있음으로 이 경우에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법인세(예:40,000원)은 세무회계상으로 손금용인되는 비용이 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