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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수불상의 적법한 처리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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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재료 수불상의 적법한 처리방법 여부
법인22601-3394생산일자 1985.11.14.
AI 요약
요지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다다미-도코를 제조하여 전량을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로서 다다미-도코의 원재료인 구입과 불출과정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 1. 원재료(볏짚)구입- 2.건조(자연건조 및 건조기사용)- 3. 제조기에 투입 및 배열-4.압축- 5.재봉 및 절단- 6.제품(중량은∓30kg)

 가. 원재료인 볏짚은 생산자인 농가로부터 추수이후에 계속 구입하여 구입단위는 중량(kg)으로 계산하는데 미건조된 상태에서의 볏짚은 속칭1단(한묶음)무게는 4kg내외이며 당사가 원재료로 사용할 때는 1만(한 묶음)의 무게는 3kg정도 줄어 약1kg이 부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부족량에 대한 적법한 감손량의 처리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나. 당사가 수출하는 다다미-도코의 규격별 1p/s 당 중량은 ∓30kg인데 이 다다미-도코 1p/s를 만드는데 필요한 양의 볏짚을 투입했을 때 제조공정과정에서도 감손되는 원재료의 양이 1kg내외인데 이때의 감손양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다. 당사가 제품 제조 후 수출선적시까지는 30일정도의 창고보관기간이 있으며 미기간중에도 1p/s당 중량이 0.5 -1kg이 줄어들어 대로는 일본수입자로부터 제품중량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당사는 이를 감안하여 다다미-도코 1p/s 당 규격별 중량을 신용 장상의 중량보다 1-1.5kg 초과제조하고 있는데 원재료 수불상의 적법한 처리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2-3・・・3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의 매입에 부대하여 부담하는 공과금은 당해원료의 매입부대비로 계상하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를 준용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