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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처리규정 중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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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처리규정 중 소멸시효
법인22601-3397생산일자 1985.11.14.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 동법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중 "상법상의 소멸시효"란 상법 제64조의 본문규정대료 5년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단서규정대로 다른 법령(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 의해 3년으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나. 만일 민법규정대로 3년으로 처리가능하다면 3년이 되는 연도에 대손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3년 경과 후 대손금처리가 가능하지(예 1982년도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을 3년이 되는 1985년도에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3년이 경과한 86년도 이후에도 처리가능한지 여부.

다. 나의 질의 중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하여 당사에서 법적인 조치 취한 청구부분만 대손처리 가능한지, 또는 부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당사에서 채권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법적 소멸시효기일이 완료되었을 때도 대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