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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의 손금용인 여부
법인22601-3413생산일자 1985.11.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자인 개인에게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지급의무만 양도 ・ 양수시 손금은 퇴직급여충당금범위내에서 용인되고 사업양수인이 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할때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1. 당해 법인이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자인 개인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여 그 지급의무만을 양도 ·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이고, 2. 미지급 계상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지급조서 제출 시기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법인사업자(사업양도인)가 경영부진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제3자(사업양수인)에게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포함한 제반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종업원의 취업 및 퇴직금 지급내용을 합의 약정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에 종사하는 종업원 전원을 양수인이 그대로 취업케 하고,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채권 채무의 이해관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종업원의 불이익처분(급료인상 및 근무기간 통산문제)을 극소화하며, 또한 사업양수인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업원들이 양도법인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사실상 퇴직금 상당액을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하여 전액 양도법인 부담으로 손금계상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부채계정(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양수인은 동금액을 전액 부채로 인수받아 사업 양수도대금에서 공제처리하였으며, 사업양수인은 인수받은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전 근무지(양도법인) 근무년한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쌍방 합의 약정하였음.

 이 경우 양도법인에 근무한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소득세법 기본통칙 2-6-2…22 제1항 제2호)으로 인한 퇴직금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사업 양수도부채계정(미지급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한 경우

[질의]

 1.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사업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실상 양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의 손금용인 여부

  (갑설)

   - 양수도 시점에 전액 손금 용인되어야 한다.

  (을설)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 범위 내에서만 손금용인되어야 한다.

 2. 전시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시기 및 의무

  (갑설)

   - 미지급게상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은 양도법인이 이를 기한 내 이행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 종업원이 최종에 근무한 사업자(사업양수인)가 일괄하여 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