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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용 재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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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용 재산인지 여부
법인22601-3414생산일자 1985.11.1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용 토지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각항과 국세청 고시 제83-29호(1983.12.23)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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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용 토지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각항 및 국세청 고시 제83-29(1983.12.23)호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 건물 = 숙박업)을 처분하여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에 위의 재산이 법인세법 제59조의3의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법인의 업무용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