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업무용 재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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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용 재산인지 여부법인22601-3414생산일자 1985.11.1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용 토지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각항과 국세청 고시 제83-29호(1983.12.23)에 의함
회신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용 토지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각항 및 국세청 고시 제83-29(1983.12.23)호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 건물 = 숙박업)을 처분하여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에 위의 재산이 법인세법 제59조의3의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법인의 업무용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