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부금 손금산입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부금 손금산입 해당여부
법인22601-3415생산일자 1985.11.15.
AI 요약
요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인지는 사실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부금 성질 부산직할시 체육회 산하단체의 협회 운영비조 기부금

나. 영수증 징구 부산직할시장 및 부산직할시 체육회장 명의로 징구

다. 손금산입 여부

 (갑설)

  - 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해당되어 지정기부금으로 한도액 계산을 해야 한다.

 (을설)

  - 법 제18조 제2항 및 기본통칙 2-12-1…(18) 중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장이 이를 세입 세출 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다.

라. 만약 질의 다에 갑설이 타당할 경우 이유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0호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