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재로 인한 장부 및 거증서류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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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재로 인한 장부 및 거증서류의 소멸로 인한 법인세신고 및 기타 세무처리방법법인22601-3436생산일자 1985.11.18.
AI 요약
요지
화재로 인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소각된 때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며 과세표준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의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1-6…2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 · 3 · 4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첨부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나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5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부산시 ○○구 ○○동 ○○번지에서 1977.06.29부터 합자회사 ○○상사의 상호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85.10.13 오전 6시 당사의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1985년 10월 현재의 회계장부 및 거증서류 일체가 소각되었던 바,
가. 1985년 귀속(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방법
나. 1985년 귀속 대차대조표 공고사항 여부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과 작성시점
다. 대차대조표 작성에 있어서 이미 거증자료가 소멸되었으므로 외상매출금ㆍ부도어음(부실채권) 등 유동자산의 회계처리방법
라. 만약 대차대조표 작성이 필요치 않을 경우 1986년 귀속 장부의 이월시산표의 작성방법
마. 기타 이미 법인세 신고는 하였으나 장부 및 거증서류의 소멸로 인한 제6기(1982년 귀속)부터 제9기(1985년)까지의 법인세 조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6...26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의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