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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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법인22601-3444생산일자 1985.11.19.
AI 요약
요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전답 ・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전답 · 임야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에서 재단법인 ○○재단 등기명으로 소유하던 임야(군사보호지역으로 교회신축불가)를 매각하여 교회(건물개조)를 취득사용하고 동 건물의 소유권은 본 전도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을 때,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