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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중도매각시 기표방법
법인22601-3463생산일자 1985.11.20.
AI 요약
요지
예금증서의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의 산식에 의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 포함)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공제되는 원천 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3의 경우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 받는 경우 최종 상환 받는 법인이부담한 원천세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질의내용

[회 신]

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때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1985년 1월 1일에 100,000,000원을 은행에 예금하고(연리 12%, 1년 후 원리금 일시 상환조건) 예금증서를 수령한후, 6개월 후(8월말)에 B법인에게 105,28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 이때 A법인이 증서 매각대금으로 받은 105,280,000원은 원금 100,000,000원에 6개월 이자 상당액 8,000,000원을 더하고 이자 상당액에 따른 원천세액 72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질의]

 1. 이때 A법인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의 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720,000원)을 법인세법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A법인의 예금증서 중도매각에 의한 이익은 5,280,000원인지, 6,000,000원인지 즉,

(차변) 현금 105,280,000

(대변) 유가증권 100,000,000

처분익 5,280,000

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납부시 720,000원을 세액공제하는지,

(차변) 현금 105,280,000

법인세 등 720,000

(대변) 유가증권 100,000,000

처분익 6,000,000

으로 회계처리하는지

 3. 귀청 예규(법인 22601-338, 1985.02.01)에 따르면(최종이자 지급을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음) 상기 예에서 B법인이 연말에 원리금을 상환받은 경우 회계처리 여부

(차변) 현금 110,560,000

처분손 5,280,000

기타손(손금불산입) 720,000

법인세 등 720,000

(대변) 유가증권 100,000,000

수입이자 12,000,000

 즉, 수익의 발생은 수입이자 12,000,000원에서 처분손 5,280,000원을 차감한 6,720,000원이 되고, 법인세법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법인세 납부시에 원천납부세액으로 720,000원만을 공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