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때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1985년 1월 1일에 100,000,000원을 은행에 예금하고(연리 12%, 1년 후 원리금 일시 상환조건) 예금증서를 수령한후, 6개월 후(8월말)에 B법인에게 105,28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 이때 A법인이 증서 매각대금으로 받은 105,280,000원은 원금 100,000,000원에 6개월 이자 상당액 8,000,000원을 더하고 이자 상당액에 따른 원천세액 72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질의]
1. 이때 A법인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의 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720,000원)을 법인세법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A법인의 예금증서 중도매각에 의한 이익은 5,280,000원인지, 6,000,000원인지 즉,
(차변) 현금 105,280,000 | (대변) 유가증권 100,000,000 처분익 5,280,000 |
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납부시 720,000원을 세액공제하는지,
(차변) 현금 105,280,000 법인세 등 720,000 | (대변) 유가증권 100,000,000 처분익 6,000,000 |
으로 회계처리하는지
3. 귀청 예규(법인 22601-338, 1985.02.01)에 따르면(최종이자 지급을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음) 상기 예에서 B법인이 연말에 원리금을 상환받은 경우 회계처리 여부
(차변) 현금 110,560,000 처분손 5,280,000 기타손(손금불산입) 720,000 법인세 등 720,000 | (대변) 유가증권 100,000,000 수입이자 12,000,000 |
즉, 수익의 발생은 수입이자 12,000,000원에서 처분손 5,280,000원을 차감한 6,720,000원이 되고, 법인세법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법인세 납부시에 원천납부세액으로 720,000원만을 공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