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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설립 후 2년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적용
법인22601-346생산일자 1985.02.02.
AI 요약
요지
설립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은 5천만원 이하는 20%, 5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30%를 적용하는 것이나 2년이 경과한 비상장대법인은 5천만원이하는 20%, 5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은 동법 동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비상장대법인은 당해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전액에 대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설립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비상장 대법인의 세율적용은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연도 중에 2년이 경과한 경우 기간을 안분계산하여 일반법인세율과 비상장 대법인세율 적용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