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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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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사례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22601-3474생산일자 1985.11.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이며 기타 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임
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사전약정을 맺고 우수품질, 적기납품업체에 장려금 지급시 동 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접대비에 해당되고, 원천징수 해야한다.

 (을설)

  -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고, 원천징수는 해야한다. (포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이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조 【손비의 범위】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