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사전약정을 맺고 우수품질, 적기납품업체에 장려금 지급시 동 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접대비에 해당되고, 원천징수 해야한다.
(을설)
-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고, 원천징수는 해야한다. (포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이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손비의 범위】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