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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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감가상각법인22601-3477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형시설의 특별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0월 05일 대통령령 제11520호로 신설 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90%를 인정하고 있는바,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의 감가상각율 적용에 대해 질의함.
[질의]
법인이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산소가스 발생장치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공단으로부터 투자완료 확인서를 받았으나 본 시설에서 에너지 대체용으로 생산되는 산소가스가 과잉 생산됨으로써 잉여분에 대한 산소가스는 일반 매출하고 있는데 이때 법인세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적용 범위 여부.
(갑설)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특별상각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투자업체에 주는 세제특혜 조치로서 비록 에너지 대체물이 과잉생산으로 잉여품이 발생하여 전량 자가소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엄격한 검사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0%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을설)
- 투자효과는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나 그 투자효과는 자가소비됨으로써 에너지가 절감되는 분에 한정되고 잉여분매출에 대해서는 특별상각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자가소비량과 매출량에 안분하여 특별상각 범위액에 결정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