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법률 제3141호) 제19조(업무)에 의거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재고자산 상품으로 보유하고 매각시 당 공사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례 1]
토지를 매각 후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해약시는 계약서 제14조 제5항에 의거 계약금을 당 공사 귀속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당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금의 1984년 이전 및 1985년 이후 과세 여부.
(갑설)
- 과세된다.
(을설)
- 과세할 수 없다.
나. 질의 1의 경우 당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금이 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사례 2]
당 공사 토지개발을 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간선시설의 설치)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지자체의 재정난 등으로 설치 불가능할 시 동법 제37조(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상환)에 의거 사업주체인 당 공사가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설치의무자인 지자체장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6조(간선시설 설치비 상환) 제2항에 의거 정기예금 금리상당을 받을 수 있으나 협약체결서와 같이 일부 지자체는 금리계상 여부 및 지급시기 등의 조문이 없고, 일부 지자체는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다. 지자체에서 받을 예상인 금리상당액이 법인세 과세소득 여부
(갑설)
- 과세소득이다.
(을설)
- 비수익사업이다.
라. 지자체에서 수령할 예정인 금리상당액이 과세소득인 경우 익금의 귀속 시기 여부.
(갑설)
- 금리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다.
(을설)
- 기간계산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5...1 【의과 및 치과 대학부속병원의 범위】